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문단 편집) == 검찰의 비상상고 == 2018년 11월 20일 검찰은 [[비상상고]](非常上告) 결정을 내렸다. 비상상고란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박인근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바꿀 수는 없지만, 판결의 이유에서 박인근의 죄상과 이에 면죄부를 발급한 법원의 잘못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나 박인근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18143#08gq|#]] 그러나 2021년 3월 11일에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 측은 박인근이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점으로 보아 형법 20조에 의거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점으로 보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C%98%A42|2018오2]] 및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C%98%A42|2019오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44|법률신문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